공지사항
작성자 OnTravel 등록일 2024-11-21 조회 0
중국비자 대한민국 국적자 일방적 면제 정책 시행 (2024.11.08-2025.12.31까지)
11월8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여행,관광,친지,방문 환승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 내용으로 11월8일부터 중국 입국하시는 위의 목적 대상자분들꼐서는 비자 없이 중국입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에 공지된 이외의 비자(15일 이상 체류관광,상용비자,취업비자,유학,가족동반,친지방문)는 정삭적으로 기존과 같이 발급 받아서 입국 하셔야 합니다. 단, 중국입국심사시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중국방문시 왕복항공권, 패키지여행시 일정표, 호텔숙박권, 호텔주소, 호텔전화번호, 체류지주소, 현지연락처등 증빙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부터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총 9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